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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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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62조제63조[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은 "제31조제4항·제9항"으로, "제31조제2항·제3항·제9항"은 각각 "제31조제4항·제9항"으로, "제52조제1항"은 "제52조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0.24, 2018.12.11, 2023.4.18] [[시행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