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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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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약품등의 기준)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약외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