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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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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종전의 제65조의2는 제65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8.10.25]]
제65조의3(첨부 문서 기재사항)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외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0.25]]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본조개정 2017.10.24 제65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