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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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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1조제4항제63조제4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제61조제5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 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60세 도달 전에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나 60세에 도달한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에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4항 각 호의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 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