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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393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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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방송표준방식)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