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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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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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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3.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4.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5.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