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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6·11]
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