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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 외부감사법

법률 제20055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2024.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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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