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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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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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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93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220조제2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제197조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