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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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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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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설립의 등기)
①설립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