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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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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등)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