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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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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