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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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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