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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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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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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종전 제5조의7은 제5조의8로 이동<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