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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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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