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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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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①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임원·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1·21, 2002.4.27.] [시행일 2002.7.28.]]
1. 자본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7. 삭제 [99·2·5]
8. 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9. 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10.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및 13. 삭제 [2000·1·21]
14.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15. 제58조제1항(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16.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7. 삭제 [2000·1·2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③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