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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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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때에는 그 자산·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