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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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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①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임원·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자본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7. 삭제<1999.2.5>
8.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9.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1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14.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15. 제58조제1항(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16.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7.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