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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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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