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2017.12.30 제153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을 이 법 시행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이 법 시행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정보 게시에 관한 특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공고 등의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0조(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12조(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표장표시는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포장표시로 본다. 제13조(안전확인시험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4조(안전확인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16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7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면제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을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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