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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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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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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93·12·10]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개정 98·9·23, 2004.12.31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2006.3.3] [[시행일 2006.10.1]]
⑤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개정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⑥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