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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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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13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제15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