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