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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9814호 일부개정 200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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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