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