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