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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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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集團的 暴行等)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0·12·31, 2006.3.24] [[시행일 2006.6.25]]
②삭제 [2006.3.24] [[시행일 2006.6.25]]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80·12·18, 90·12·31, 2006.3.24] [[시행일 2006.6.25]]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위반( 「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80·12·18, 90·12·31,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