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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96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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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②삭제 [2006.3.24] [[시행일 2006.6.25]]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2014.12.30]
[본조제목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