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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정 1961.6.20 법률 제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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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전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삭인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에 또는 상습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