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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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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暴行等)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0·12·31, 2006.3.24] [[시행일 2006.6.25]]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定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90·12·31, 2006.3.24] [[시행일 2006.6.25]]
③이 법 위반( 「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2001.12.19, 2006.3.24] [[시행일 200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