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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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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