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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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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