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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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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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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