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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1963.12.5 법률 제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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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