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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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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