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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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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9.13]]
[본조제목개정 2018.6.12] [[시행일 20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