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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8일부터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이날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기후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송할 필요 없이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한다.
- 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배상 신청 시작…소송 없이 심의
-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16나2086563 판결 [손해배상(기)]
- 평석논문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24. 2. 6.선고 2016나2086563판결을 중심으로 -
- 평석논문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평석논문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문제 ― CMIT/MIT 성분의 법적 쟁점 및 요건 검토 ―
- 법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법률 제21526호 전부개정 2026. 04. 07.]
최신평석
천자평석 재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 가부
1. 사실관계
가. 피고(최초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사업자는 그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재하수급인)는 2011. 9. 1. 수급사업자로부터 주방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2012. 6. 26. 각각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열회사이고 수급사업자는 형식적
최신온주
전면개정판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본 주석서에서는 개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보수체계, 소수주주권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핵심요소에 관한 체계적 해설을 도모하였다. 각 조문에 대한 학계의 해석, 금융감독 당국의 유권해석과 감독 실무, 법원의 판결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정치함을 토대로 연구와 실무에 종사해 온 교수, 변호사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부 전문 분야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별 조문의 집필을 담당하였다.
- 전면개정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 신간민사집행법
- 신간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전면개정판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전면개정판근로기준법
- 전면개정판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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