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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페트 플레이크(PET flake)를 원료로 하여 화학섬유 솜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페트병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등 페트 웨이스트(PET waste)를 공급받아 이를 분쇄·세척·건조하여 페트 플레이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동법 제2조

최신온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정 이후 새로운 해석상 쟁점과 실무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감독 실무 역시 꾸준히 축적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해설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적 논의를 반영한 주석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정 주석서는 이러한 법제와 실무 환경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주석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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