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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672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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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추가공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7.12.31, 2008.12.26] [[시행일 2009.1.1]]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삭제 [1996.8.14]
④삭제 [19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