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추가공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2004.12.31]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삭제 [1996.8.14]
④삭제 [19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