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14.7.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