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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5. 27. ("산업교육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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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