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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