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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