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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5. 27. ("산업교육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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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학자금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학생의 근로의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