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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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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협력연구소)
①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고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②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