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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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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협력연구소)
①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고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종료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당해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