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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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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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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