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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5. 27. ("산업교육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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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당해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