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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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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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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